단체문자 없이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?

행정안전원은 재난문자를 최소화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310일 밝혀졌습니다.

코로나(COVID-19)가 초장기화·일상화돼 기존 아이디어제공 방법이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했다.

재난문자는 COVID-19 생성 초기부터 정보를 제공해 지역확산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.

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한 아이디어를 수많은 곳에서 보내 재난문자가 남용됐다.

행안부는 코로나(COVID-19)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하고 이외 내용만 보내도록 매뉴얼 운영기준을 강화하였다.

송출 금지사항은 △확진자 생성·미발생 상황과 동선, 지자체 조치계획 △개인방역수칙 △지자체 COVID-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·폐상황 등 일반사항 △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사항 △오후 11시~오전 3시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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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하는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한다.

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는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시간 제한한다.

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반복 시 일정 시간 시·도와 단체문자발송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하고 승락한 후에 송출한다.

직접송출권한 제한은 코로나(COVID-19)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다른 유형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.

전해철 행안부장관은 '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국회와 지자체 방역 정책에 협조 부탁드린다'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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